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에버그리닝 전략이란?– 제약사의 특허 연장 기술 완전 해부 본문
왜 어떤 약은 특허가 끝나도 계속 독점 될까?
신약의 특허는 대개 20년 간 유효하다.
그런데 현실에선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약이 여전히 제네릭 없이 독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사용하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 때문이다.
실제로 스타트업 회사는 이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인해 특허 만료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란?
에버그리닝이란
기존 특허의 핵심 기술은 그대로 두되, 주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여
법적으로 독점 기간을 연장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 전략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특허법 내에서 합법적 방어 수단이다.
다만, 너무 남용하면 경쟁사와 규제 당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에버그리닝 전략의 5가지 주요 형태
전략 | 유형 예시 |
성분 변화 | A+B 형태의 약물 복합제 (기존 성분에 새로운 성분 추가) |
제형 변화 | 새로운 제형 개발하여 약물 제형 변경 특허 |
복용 방식 변경 | 1일 3회 → 1일 1회 복용 설계 |
용량 최적화 특허 | 50mg → 75mg 최적화 설계 특허화 |
새로운 적응증 등록 | 원래는 고혈압 치료 → 당뇨 합병증 예방으로 적응증 확장 |
이처럼 하나의 핵심 기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쪼개어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면,
사실상 20년 이상의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표 사례: 애브비(AbbVie) – 휴미라(Humira)
가장 유명한 에버그리닝 성공 사례
블록버스트 약물인 만큼 애브비의 휴미라는 여러 사례로 대표된다.
- 최초 물질 특허: 2002년 등록
- 미국에서 특허 만료 예정: 2016년
- 하지만 실제 제네릭 진입: 2023년 이후
어떻게 7년 이상을 더 버텼을까?
애브비는 휴미라에 대해
- 132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고
- 그 중 100건 이상이 제형, 주사기 구조, 생산 방법, 투여 빈도, 병용요법 등에 대한 것이었음
결국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은
일부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합의를 통해 2023년 이후 시장 진입을 허용 받음
💡 애브비는 소송 기간 동안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더 올림
또 다른 예: 노바티스(Novartis) – 글리벡(Gleevec)
백혈병 치료제 + 결정형 특허 전략
글리벡(Gleevec, 성분명: 이마티닙, Imatinib)은 2001년 FDA 승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분자 표적 항암제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에 혁신적인 효과를 보여 “암을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만든 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혁신적인 약은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Novartis)’의 에버그리닝 전략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 기본 특허는 오래 전에 출원 :1993년
- 약 2013년 경 만료 예정이었고,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제네릭(복제약) 진입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 노바티스는 새로운 결정형(imatinib mesylate β-crystalline form)에 대해 별도 특허 등록
이 결정형은
- 생체이용률이 향상됐다고 주장되었고,
- 제형 안정성 증가 등의 이유로
기존 이마티닙과는 ‘구별되는 발명’이라고 주장했다.
- 결국 제네릭 진입을 5년 이상 늦추는 데 성공
💡 하지만 이 사례는 인도 특허청에서 거절되었고,
사회적 비판과 법적 분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특허 남용 논란의 대표 사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컸던 이유
- 이 사건은 단순히 특허 분쟁이 아니라, ‘환자의 생존권 vs 제약사의 권리’라는 구도였다.
- 특히 인도는 제네릭 생산의 허브로,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암 치료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노바티스의 특허가 인정되면, 수 천만 환자가 약을 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었던 상황 - UN, WHO, 세계 의약 NGO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결국 “에버그리닝의 도덕성”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에버그리닝 전략의 장단점
장점 | 단점/리스크 |
독점 기간 연장 → 매출 극대화 | 남용 시 규제 기관의 제재 위험 |
경쟁사 진입 지연 → 시장 지배력 유지 | 이미지 악화, 사회적 비판 가능성 |
투자 회수 기간 확보 | 강한 제네릭 업체의 소송 대상 될 수 있음 |
에버그리닝 전략은 ‘적법한 틀 안에서의 방어’지만, 의약품 접근성과 시장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스타트업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부터 하나의 기술을 여러 시각에서 특허화하면,
향후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가능하다
- 물질 특허 + 제형 특허 + 복합제 특허로 3중 방어
- 치료 적응증 확대 시 새로운 특허로 시장 확장
- 라이선스 협상 시 복합 특허 묶음으로 협상력 강화
즉, 에버그리닝 전략은
‘기술을 한 번 개발하고, 여러 번 수익화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마치며 – 특허는 ‘지키는 기술’이자 ‘연장하는 전략’
기술이 있어야 특허가 가능하지만,
특허 전략이 있어야 기술의 수익이 오래 간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단순히 특허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의 발을 묶고, 내 기술의 수명을 늘리는 전술이다.
But! 전략은 법 위에 있지만, 신뢰 위에 서야 한다.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
지금 당신이 가진 기술, 몇 개의 특허로 보호하고 있나요?
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명분과 균형을 갖춘 전략,
그리고 글로벌 다국가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진짜 경쟁력이 됩니다.
📌 다음 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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